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가 지난 7일 ‘상록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고,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대한 분할개시를 결정했다.
이번에 공유토지분할개시가 결정된 대상 토지는 향후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3주 이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 확정 후 지적측량을 실시, 분할조서 결정 등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특히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 중 유치원부지가 공유토지분할 대상임이 명확해 짐에 따라 현재까지 4건의 상록구 관내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부지 공유토지분할이 완료돼 특례법 적용 혜택을 받았다.
공유토지분할은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 공유토지분할 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모든 구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