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김영란법 적용이후 첫 신고사례 발생

2016-10-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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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돈봉투, 5급공무원이 신고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에서 김영란법 시행이후 첫 신고사건이 발생했다.

지난6일 오후6시30분쯤 인천시 감사관실에 인천시 소속 5급공무원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책상을 정리하던중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현금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1]

인천시는 A씨는 누가 언제 어떻게 돈봉투를 놓고 갔는지 알수없다고 밝히고 있고,폐쇄회로(CCTV)는 복도에만 설치되어 있어 정확한 사건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이같은 경우 2주간 공고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지난7일 시청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 신고금품 공고’를 게재했다” 며 “이번이 김영란법 시행이후 첫 사례이며 오는20일까지 금품제공자가 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시의 세외수입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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