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6일 오후6시30분쯤 인천시 감사관실에 인천시 소속 5급공무원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책상을 정리하던중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현금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이같은 경우 2주간 공고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지난7일 시청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 신고금품 공고’를 게재했다” 며 “이번이 김영란법 시행이후 첫 사례이며 오는20일까지 금품제공자가 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시의 세외수입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