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울산 북구와 울주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 북구와 울주군은 피해수습이 보다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이달 7일부터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된 '피해조사 중앙지원단'을 해당 지자체에 파견, 조사를 지원하고 피해 규모를 파악해왔다.
정부는 이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울주군의회는 전날 태풍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523억여 원대의 막대한 공공 및 사유재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