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 재판서 최치훈 사장 신문하기로 결정

2016-10-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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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서 재판부가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을 직접 불러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0일 옛 삼성물산 주주로 소송을 낸 일성신약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31일 오후 3시 재판에 최 사장을 소환하기로 했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 자격으로 '본인 신문'을 하게 된다.

재판부와 일성신약 측은 최 사장을 상대로 약 1시간 동안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적절하게 평가됐는지 물을 예정이다.

일성신약 측은 "당시 합병 절차에서 삼성물산 순 자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최 사장에게 밝히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으며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며 보유 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회사 주가를 바탕으로 1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으나 일성신약 등은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합병무효 소송과 함께 별도의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올해 5월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다"며 적정 가격을 1주당 6만6602원으로 정해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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