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주식운용실이 지난해 말 10% 초과 금지 규정을 어긴 뒤,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해당 종목 주가가 13.6% 급락했다.
국민연금은 A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지난해 11월 3일 A사의 주식 2만6000주를 매수해 지분율이 10%를 넘어섰다. 그리고 3일 후인 12월 4일 3만9000주를 추가 매수하면서 지분율은 10.26%에 달했다.
이어 12월 7일 지분율이 10%를 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식운용실은 규정을 지키기 위해 8~9일 10만3000주를 매도했다.
7일 총 거래량이 17만주 남짓이었던 이 종목의 주가는 국민연금의 대량 매도로 하락했다.
7일 주당 9만1000원이었지만, 일주일 뒤인 14일에는 13.6% 하락한 주당 7만9000원이 됐다. 이 기간 증발한 시가총액은 4867억원이다.
김 의원은 "10%룰은 국민연금의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 처음부터 이를 지키지 못해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규정 위반을 바로잡을 경우 분할 매도로 충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