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4일까지 '만기경과 미상환 국민은행채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채권 소멸시효는 원금의 경우 상환기일부터 10면, 이자는 지급기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
국민은행은 상환되지 않은 등록채권(기명으로 발행된 통장식 채권)에 대해서는 소지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상환을 안내키로 했다.
양도가 자유로워 소지자 파악이 불가능한 현물채권(무기명 발행된 현물증서식 채권)의 경우 영업점과 국민은행 홈페이지 및 '스타뱅킹'을 통해 상환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미상환 채권을 보유한 고객은 통장 또는 채권 실물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인근 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