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기관별 국산목자재 사용내역'에 따르면 국산목자재 사용내역이 파악된 산림청 산하기관과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015년 구입한 목재 총가격은 70억 7100만원이다. 이가운데 37억 7700만원은 수입산 목자재를 구입, 국산목재 구매금액은 32억 9400만원에 그쳤다.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영을 이행하기 위해 국산재로 만든 제품의 판매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산림청은 각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부처와 행정기관등의 국산목재 사용비율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실태가 파악된 산림청산하기관과 13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비율 조차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위성곤 의원은 “국산목재 판매촉진을 위해 법상 규정된 조항을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 조차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국산목재 사용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내목재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목재 우선구매제 시행등을 통해 목재이용 활성화를 공약한바 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