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실제 정비 시설 및 규모, 작업범위 등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동일하게 자격증 소지 정비사를 최소 3인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업계에서는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경기불황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및 ‘원동기전문정비업’자격증 소지 정비사의 최소 확보 기준이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정비요원 규모 차이를 반영하여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자격증 소지자 등록기준을 최소 2인 이상으로 완화하게 되었다”며, “자격증 소지 정비사 인력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인천시 소재 소형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체의 인력난 및 고용부담 완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