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업무용 차량 이용 기준을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부터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만 경영과 예산 낭비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권익위가 만든 전용 차량 이용에 관한 권고 사항을 '공직사회 청렴'을 내건 권익위의 수장조차 어기고 있는 것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 위원장은 권익위가 권고한 배기량 기준인 3300cc를 초과한 3778cc의 에쿠스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운영 관련 지침은 행정자치부의 차량 관리 매뉴얼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2008년 폐지돼 현재는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권익위가 지난 2012년 7월 '공용차량 운영 과정의 예산 낭비 방지 제도 개선 권고문'을 각 부처에 배포했다는 점이다. 권익위는 권고문에서 "전용차량 배기량은 행전안전부(현 행정자치부)의 종전 기준을 참조해 공용차량의 대형화를 억제할 것"을 권고했다. '행안부가 마련한 종전 기준'은 장관(급) 3300cc, 차관(급) 2800cc다. 권익위가 공공기관 전용차량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권익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권익위는 배포한 권고문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행정 목적에 활용되고 있는 공공재산으로 이의 적정한 운영·관리 여부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며 "그러나 전용차량 대형화, 사적 목적 사용 빈발 등 공용차량 관리·운영의 제반 문제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이라고 권고문 작성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방만 경영을 막겠다고 공용차량 운영 제도개선 권고문을 낸 권익위원장이 앞서서 권고문을 어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공공기관이 공용차량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 위원장은 권익위가 권고한 배기량 기준인 3300cc를 초과한 3778cc의 에쿠스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운영 관련 지침은 행정자치부의 차량 관리 매뉴얼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2008년 폐지돼 현재는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권익위가 지난 2012년 7월 '공용차량 운영 과정의 예산 낭비 방지 제도 개선 권고문'을 각 부처에 배포했다는 점이다. 권익위는 권고문에서 "전용차량 배기량은 행전안전부(현 행정자치부)의 종전 기준을 참조해 공용차량의 대형화를 억제할 것"을 권고했다. '행안부가 마련한 종전 기준'은 장관(급) 3300cc, 차관(급) 2800cc다. 권익위가 공공기관 전용차량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권익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권익위는 배포한 권고문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행정 목적에 활용되고 있는 공공재산으로 이의 적정한 운영·관리 여부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며 "그러나 전용차량 대형화, 사적 목적 사용 빈발 등 공용차량 관리·운영의 제반 문제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이라고 권고문 작성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방만 경영을 막겠다고 공용차량 운영 제도개선 권고문을 낸 권익위원장이 앞서서 권고문을 어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공공기관이 공용차량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