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쟁업체 이직하기 위한 사직 명예퇴직 대상 아니야"

2016-10-1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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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위한 사직은 명예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증권사 직원 이모씨(45)가 전 직장인 B은행을 상대로 낸 특별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1990년부터 21년간 부산지역의 한 은행에서 일하다 2011년 퇴직 신청 뒤 인근의 경쟁업체로 자리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특별퇴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회사 측이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노사 협약상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B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만 40세 이하에 퇴직할 땐 특별퇴직금 지급을 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 운영해왔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측의 재량권 남용을 들어 이씨에게 퇴직금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기존)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직원이 경쟁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회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직하는 경우는 준정년 특별 퇴직 대상자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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