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스폰서 루머’ 악성 댓글 올린 누리꾼에 300만 원 벌금형 선고

2016-10-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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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AA 제공]

아주경제 박영욱 기자 =배우 송혜교에게 스폰서 관련 루머 등의 악성댓글을 올린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과 5월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배우 송혜교와 관련된 기사에 정치인과의 스폰서 루머 내용이 담긴 악성 댓글을 작성해 게시했다.

이에 지난 3월 송혜교 측은 지난 3월 “스폰서 루머는 검찰 수사 결과 이미 허위 사실임이 밝혀진 사건”이라며 “해당 루머를 퍼트린 누리꾼을 고소했다. 선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경대응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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