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모드 유지"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코 앞, 숨죽인 여의도

2016-10-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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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4·13 총선의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의도가 한층 엎드린 모양새다.

다만 공소시효가 끝나면 숨죽이고 있던 의원들의 목소리도 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국회 현역의원 또는 관련자는 23명 가량에 이른다.

새누리당에서는 이군현·황영철·김종태·김한표·장제원·강석진·권석창·박성중·박찬우·장석춘 등 의원 10명을 포함해 김기선·이철규 의원의 선거사무장, 강석진·김종태 의원의 배우자 등 모두 14명이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으로 김진표·이원욱·진선미·강훈식·김한정·유동수 등 6명, 국민의당은 박준영·김수민·박선숙 등 의원 3명이다. 무소속은 서영교·윤종오 등 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추가로 최소 10명의 현역 의원 또는 관련자들이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체 조사한 당선인 가운데 최종적으로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자체조사에 한계가 있는 6명은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공소시효 만료일 이전에 재정신청 절차도 완료할 방침이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선거법 위반사건 공소시효 만료일 1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인이 해당 검찰청에 신청해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는 제도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그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19대 총선 이후에는 31명이 재판을 받고 그중 10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일각에선 지금껏 검찰의 수사 칼날을 피해 몸을 움츠렸던 정치인들이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목소리를 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 비주류까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현 정권을 향한 정치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차기 대권 주자들을 향한 줄서기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간 대결구도도 치열해지는 한편, 경계선상에 있었던 소위 개혁파 등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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