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업계 중에서도 잘 나가던 기업들이었기에 여론의 비난은 더욱 거셌다.
논란의 두 기업은 한 기관의 휘하에 있다.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다. 폭풍의 눈일까. 여론의 비난 속에서 정작 관리감독 기관이던 식약처는 한걸음 빗겨있다.
우선 아모레퍼시픽이다. 식약처는 2015년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에 관한 고시를 개정, 치약 보존제의 성분을 3가지(벤조산나트륨·파라옥시벤조산메틸·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로 제한한 바 있다. CMIT/MIT 혼입을 애초에 금지한 것이다.
실상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자들이 화장품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절대 부담스럽지 않은 규제다.
한미약품 사태도 다르지 않다.
식약처는 한미약품에서 9월 1일 부작용 보고를 받고 나서 한달 가량이 지나서야 앞서 언급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아무리 혁신적 신약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절대 적시의 대응이 아니었다.
때문에 올리타정 논란은 신약 효과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했을 뿐 아니라 회사를 믿어온 주식투자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쳤다. 임상시험 부작용 사후관리 체계의 문제를 드러내고 말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식약처는 꼬리 감추기에 급급했다.
올리타정의 잠정적 사용 제한과 관련한 간담회에서도, 보고가 왜 늦었냐는 질문에 "해당 제약사에서 보고를 늦게 했기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제도 불이행은 그른 행태다. 아모레퍼시픽과 한미약품은 분명 고개를 숙여야 한다.
단 제도가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을 때 그 제도에 따른다면 오히려 바보소리 듣기 십상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바보기업'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언제까지 '그 기업이 늦게 보고를 해서 우리도 늦었다'는 핑계를 들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