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에서 경복궁과 삿뽀로 등 유명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엔타스 대표는 지난 2013년 외국인 및 국내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한옥마을 외식타운 조성사업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안하고 이어서 외국투자법인인 “엔타스에스디”를 설립하여, 2014년 1월1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도시 한옥마을 내 4,027㎡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3개동 2,020㎡의 식당건물을 건축하여 2014년12월 4일부터 외식타운 영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외국투자법인을 설립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외투법 위반과 사기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재판을 받던 중 2016년 9월29일에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이와관련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송도 한옥마을 외식타운 개업시부터 “엔타스에스디” 외투법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외투법인이 실제 사용면적의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내고 있으며 △한식 및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민 문화․여가 공간이라는 공익적인 당초 사업취지를 크게 훼손하여 주민 문화체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일식당과 커피숍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부지를 이용하여 영리목적만을 추구하는 점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은 현행 외국인투자유치법이 허점이 있으며, 이를 악용한 사례가 재판을 통해 드러난 만큼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식당 철수 및 원상회복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고, 빠른 시일내 향후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촉구했다.
이에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제236회 임시회 회기 중에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