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고제도, 가습기살균제 화장품 못 막아"

2016-10-0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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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현재 식품의약품안처의 화장품 보고제도로는 가습기살균제 화장품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의 생산실적(생산·수입·원료보고) 미보고 과태료 처분업체’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처분업체는 2013년 170개에서 2014년 353개로 늘어났다. 2015년은 아직 실태조사중이지만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광수 의원은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자들이 화장품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으면 단 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에 처해진다. 

김광수 의원은 "현행법상 화장품은 허가대상이 아니라 신고대상"이라며 "따라서 업체에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외에는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원료에 대한 식약처의 감시 시스템이 전무하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9월 식약처는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 총 2469품목을 조사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식약처가 지정한 기준에 의해서가 아닌, 업체의 입장을 기준으로 뽑은 목록으로 드러났다.

이는 만약 업체가 낸 원료목록에 미원상사의 원료 성분이 실수든, 의도적이든 누락돼 있었다면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야기이다. 미원상사의 보존제 원료 MICOLIN에는 MIT, CMIT와 성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김광수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사건, 물티슈사건, 메디안치약사건 등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는 화장품을 총괄 관리감독을 하는 식약처 관리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료 목록을 미보고했을 시 고작 50만원의 과태료만 물리는 현행제도도 문제지만, 가습기 사태를 보면서도 업체에서 보고한 물질이 정확히 맞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식약처의 안이한 대응이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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