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광견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16개 동물병원에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접종 대상은 광명시민 소유의 동물등록 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반려견으로 임신견은 제외다.
광견병은 감염된 동물에게 사람이 물리면 전염되는 전염병으로 반려견을 기르는 가정에서는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 한다.
한편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반려견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반려견 주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