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은행에서 판매된 ELS 상품의 90%가 일반창구에서 팔렸다. 고위험 파생상품이 은행창구에서 너무 쉽게 팔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 ELS 판매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말 기준 현재 은행이 판매한 ELS 잔액 27조 989억 중 50대 이상에게 판매한 금액은 18조 6571억원으로 68%를 차지했다.
고객 수 기준으로는 총 ELS 구매고객 52만 7995명 중 50대 이상이 27만 7911명으로 55%였다. 은행의 ELS 판매의 절반 이상을 50대 이상 고령층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의 ELS 판매방법별 비중을 보면, 고객수 기준으로 평균 6.66%가 고액 자산가를 상대하는 PB 창구에서 팔렸고, 나머지 90.68%는 일반 창구에서 팔렸다. 판매잔액 기준으로 보면 PB창구가 14.02%, 일반 창구는 85.3%였다. 이는 PB 창구를 이용하는 고객의 1인당 투자금액이 일반창구보다 높은 것에서 기인한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이 고객수 기준 99.41%, 잔액기준 99.4%로 일반 창구 판매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SC은행으로 고객수 기준 99.59%, 잔액기준 98.13%를 일반 창구에서 판매했다.
ELS는 최근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언론이나 보고서에 많이 알려지면서 저금리 시대에 투자수익을 얻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중위험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사실상 ‘파생상품’으로, 원금 비보장형이 전체의 76%에 달하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위험’상품으로 분류하여 판매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 46조의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위험성향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투자권유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일일이 감독할 수도 없을 뿐더러 처벌 규정도 없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은행에서는 ELS가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돼 있다고 하지만 영업상 권유할 때 정말 초고위험 상품으로 안내하고 고객에게 원금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경고하는지까지 세세하게 감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은행직원들이 고령층의 노후자금을 파생상품에 투자하게 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