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티구안 리콜 검증 착수

2016-10-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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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티구안 1종 리콜서류 환경부 제출

환경부 “최장 6주간 리콜 적정성 여부 검증”

▶폭스바겐 조작차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자료=환경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폭스바겐이 지난 5일 티구안 1종의 새로운 리콜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리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리콜 규모는 2만7000대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서류에는 결함원인으로 시간, 거리, 냉각수 온도 등 차량 운행조건에 따라 두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을 명시했다. 결함 시정방법으로는 차량 소프트웨어 교체와 일부부품 교체 계획을 포함시켰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전날 티구안 리콜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5~6주간 국립환경과학원 교통연구소와 함께 티구안 차량 리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주요 검증 내용은 실내 차대동력계와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비(PEMS)로 리콜 전후 배출가스(교통환경연구소)와 연비(자동차안전연구원 주관) 변화다.

앞서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서 환경부가 정한 기한내에 폭스바겐 차량에 임의설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을 촉구 한 바 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폭스바겐 측이 기한 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음에 따라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자사 차량에 임의설정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했다”며 “이번 리콜 차량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폭스바겐 조작차량이 추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사회적 비용을 연간 339억~801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 5월부터 9월말까지 폭스바겐 조작 차량 12만6000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다. 이 자료에 따르면 폭스바겐 조작차량이 추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연간 737∼1742톤이다.

홍 과장은 “폭스바겐 조작차량이 조속히 리콜되도록 해 조작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 발생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며 “조작차량 운행에 따른 대기오염을 이유로 정부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은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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