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국민연금 측이 한미약품의 주식 불공정 거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해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지분을 10% 가까이 보유 중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미약품 측이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손배소 제기를 비롯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현 시점에서 소송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한미약픔의 위법 여부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대신금융그룹, 신입 공채 및 전문직 특채 실시NH투자증권, 창원WMC 강연회 개최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