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 이용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에서 2016년까지 민간휴직제도를 이용해 민간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75명인데 이 가운데 약 20∼30% 정도가 법 위반 사실이 의심된다"고 5일 지적했다. 부처 복귀 후 2년간 휴직 기업 관련 부서 배치 금지 규정이나 휴직 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휴직 대상 민간 기업 등과의 관련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와 '공무원임용령' 제53조에선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휴직대상 민간 기업 등과의 관련성이 있으면 안 되고, 민간에서 기존 공무원이 받았던 보수의 1.3배(성과급 포함시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휴직 기간 중 민관유착 의혹 시 부처 자체 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으며, 휴직 후 부처로 복귀해서도 2년간 휴직 기업 관련 부서 배치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 지난 2012년 리딩투자증권 PE본부에서 근무했던 금융위원회 4급 과장은 부처에 복귀 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근무했는데 자본시장조사단은 증권사 등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부서다. 2013년 한국의료기산업협회에서 근무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 역시 부처에 복귀해 의료기기 기준‧심사체게 개편추진단 TF에서 근무했다.
또 올해 초부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시장 감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정위 4급 과장도 휴직 전 시장감시총괄과에서 근무했고, 같은 기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금융업 발전을 위한 정책분석을 맡고 있는 금융위 4급 과장 역시 휴직 전 금융시장분석과 금융정책과에서 일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도 "리딩투자증권에서 근무하고 자본시장조사단으로 복귀한 금융위 금융위 4급 과장은 법위반 소지가 있지만 부서배치를 잘못한 금융위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박 의원실이 전했다.
더 나아가 박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도 자체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들이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할 사람인데 민간에 나가서 큰 성과를 내기 사실상 어렵고, 규정상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업에서만 근무를 해야하는데 생산성이 떨어진다"면서 "또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된 만큼 국무총리실이 나서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