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5일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61건으로 금액은 31억7960만원이었다.
이 중 사고금액의 26.5%인 8억4400만원은 현재까지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규정위반이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유영은 14건, 도난 및 기타는 4건이었다.
농협은행은 2012년 대도시 영업점 순회감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원 역시 299명에서 지난해 363명으로 확대했다.
박 의원은 농협은행의 징계 기준도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3년 발생한 농협 직원의 '사금융알선 및 사적금전대차' 사건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내부적으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았다. 반면 같은 해에 발생한 '고객명의 도용에 의한 대출금 횡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똑같이 정직 6월 징계를 받았다.
박 의원은 "금융사고 방지 대책이 세워져도 농협은행에서 매년 발생하는 금융사고 유형 및 발생 건수는 일정하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과 횡령금 회수 대책, 일관된 징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