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자기업도 상장 허용한다"

2016-10-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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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기업이 적자를 내고 있더라도, 성장성이 담보된다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상장 주관사도 자율성이 확대돼 수요예측 참여기관을 직접 고를 수 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기업 상장·공모는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출과 이익이 보장된 기업 위주로만 이뤄졌었다. 이런 이유로 주관사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기보다 안정된 기업을 상장시키면서 지분 매각을 중개하는 역할에만 머물렀다.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이슈가 많은 코스닥을 보면 신규상장기업 총자산수익률(ROA)과 부채비율이 각각 평균 15.2%, 41.3%로, 코스피(10.3%, 48.5%)에 비해 높다.

하지만 코스닥 상장 이후 매출 증가 기업 비중을 보면 2013년 75%, 2014년 58.8%, 2015년 54.2%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15.5%에 달했던 평균 영업이익률도 작년 9.8%로 악화됐다.

금융위는 상장 이후 기업 성장성이 되레 저하되고 있는 것이 공모자금으로 성장성을 키우기보다 투자자금 회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 상장·공모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우선 경직적인 재무적 상장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익이 없고 적자 상태에 있는 기업이라도 성장 가능성을 시장에서 인정받으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요건을 고친다.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요건 가운데 매출, 이익에 관한 요건은 상장 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상장 주관사에도 자율성을 부여한다.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산정근거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수요예측 참여 범위와 배정방식도 주관사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이익 미실현기업 상장을 주선하거나, 자율성이 높은 공모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장 후 6개월간 일반청약자에 대해 환매청구권(풋백옵션) 부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부실기업을 상장시킨 주관사는 추천자격을 제한한다.

금융위는 현재 50억원 미만 소규모 기업공개(IPO)에만 허용하는 경매방식이나 주관사와 발행인이 협의해 단일가격을 설정하는 방식도 일반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주관사가 특례상장 추천, 풋백옵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인수수수료 이외에 발행기업 신주인수권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상장·공모제도를 개편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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