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무주골공원 등 4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 접수 공고’를 4일자로 공고하고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 접수 절차에 들어갔다.

장기미집행공원[1]
이번 제안 대상공원은 무주골공원, 연희공원, 검단16호공원, 송도2공원다.
제안 참가자격은 오는 28일까지 ‘제안서 제출 의향서’를 각 공원 담당 기관에 제출한 자로서, 12월 28일까지 제안 접수를 받는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면적의 미조성 공원부지 70%를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나머지 30%의 땅에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인천시는 지난 해 12월에 관내 11개 공원에 대해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공고를 시행해, 제안사가 단독으로 접수 된 관교공원, 동춘공원, 마전공원, 희망공원, 마전공원, 검단17호공원 등 5개소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
인천시는 이번 제안 접수를 위해 그 동안 제안서 작성 지침서를 수립하고, 제안서 평가기준 등을 정비해 제안자 다수 접수에 대한 평가에 대비했다.
향후 제안 접수가 완료되면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건축, 회계, 법률 전문가 등으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게 된다.
제안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참조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제안서에 대한 타당성검토 및 각종 영향평가, 도시계획 심의 등을 거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단계를 진행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공원조성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개발행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 접수 공고는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announce.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안서 작성 지침서 등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공원녹지과(☎440-36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