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사기·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자친구 이모(여)씨에게 호주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171회에 걸쳐 총 1억7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13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이씨를 만난 그는 집안과 학력을 속인 후 자신의 배우자감이 되기에는 스펙이 부족하니 호주 유학을 가서 미국대학에 편입할 것을 권유했으며 4년 동안 유학원 비용, 항공료, 미국대학 입학비 등의 명목으로 2만∼200만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고 이씨가 재산상 손해를 봤고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다"며 "이씨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