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택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처리 시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협의해 왔으나, 김해시 지역여건에 적합한 수립 기준이 없어 계획적 개발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 완화제도는 주택건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을 설치 제공하는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 및 허용용적률 상한선 등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한 지침에는 용적률 완화기준, 용적률 완화 가능한 공공시설의 범위, 구역 설정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시는 미개발지의 난개발을 막고 주변 지역과의 조화된 개발을 통한 계획적 개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