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된지 10여년만이다.
인천공항은 지난2000년이후 인천시의 조례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의 40%를 감면받는등 지금까지 지방세 약1614억여원을 감면 받아왔다.
인천항만공사 또한 지난2005년 취득 및 등록면허세의 75%등 지금까지 총1123억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아왔다.
하지만 두공사의 지역사회 공헌이 미미하다는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다 그동안 재정능력이 튼튼해진데 따라 인천시는 더 이상 지방세 감면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4일 ‘시세감면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19일까지 기관,단체,개인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는 오는11월중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및 12월 인천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인천시의 이번 조례개정으로 2017년~2018년간 양공사로부터 약 1천억여원의 지방세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특별조례의 제정당시는 양공사가 발족한지 얼마안돼 경영정상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 였다”며 하지만 이제는 양공사의 경영이 정상궤도에 오른데다 최근 지역주민들이 양공사의 지역에 대한 공헌도가 너무 약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지방세 감면을 끝날때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