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울산시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2층 이하 또는 500㎡ 미만 기존 건축물의 내진 성능 보강 시 지방세 감면 혜택과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엔 2층 이하 또는 500㎡ 미만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감면대상과 감면세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통과 시 2017년 1월 1일부터 감면혜택이 늘어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감면대상 확대는 기존 2층 이하 또는 500㎡ 미만의 건축물·주택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를 입은 울산지역 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한다.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지방세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낼 수 없을 경우 기한연장 또는 분납 신청 시 분할납부 처리 등을 지원한다.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2년 이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
시 관계자는 "지진 피해를 당하거나 내진성능 보강을 해야 하는 시민은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받고, 내진성능 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적극 활용하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