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정부와 한국은행은 독일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KIC)는 정부와 한국은행을 대리해 독일 브라운슈바이크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폴크스바겐이 자사 생산 디젤차량에 배출가스 눈속임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사실이 지난해 9월 적발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입은 것이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해에서 모유한 외환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라 이들 기관을 대신해 소장을 제출했다. 관련기사"공수처 통신조회로 사찰당했다"...한변, 국가에 손배소 2심도 패소'코로나19 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정부 #폴크스바겐 #한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