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지난 달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세종시로 이전을 마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4단계 부처 이전이 마무된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현재 지지부진한 미래부 세종시 이전과 관련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미래부 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법 시행 3개월 내 이전계획을 대통령 승인을 받아 관보에 고시토록 하는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달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행복도시법 제16조 제1항이 ‘안전행정부장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만 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기한에 관해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미래부 이전계획이 대통령 승인을 거쳐 관보에 고시됨으로써, 미래부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 의원은 “미래부는 과학기술․ICT 연구개발 예산 총괄 기관이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충청의 훌륭한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세종시로 이전해 왔어야 할 기관”이라고 지적하면서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통과로 내년에는 반드시 미래부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래부 세종시 이전은 ‘법과 원칙’만 있을 뿐, 여기에 그 어떠한 ‘정치적 셈법’이나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미래부 세종시 이전문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