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집권여당 국정감사 거부 사태가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도처에 뇌관이 산적해 여야 간 정국 주도권 다툼이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국감 주도권 다툼이 11월 예산정국의 핵심인 법인세 등 세법 전쟁으로 이어지는 만큼, 미르·K스포츠 재단 등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 의혹과 백남기 농민 부검 논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검찰 개혁 등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4·6면>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2016년도 국감 일정을 오는 19일까지 나흘 연장키로 합의했다. 김도읍 새누리당·박완주 더불어민주당·김관영 국민의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로써 국회는 4일부터 애초 일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 일정을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서울 고등검찰청, 정무위는 산업은행, 기재위는 한국은행 등을 상대로 각각 창과 방패의 전쟁을 펼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미방위(한국연구재단 등) △교문위(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국방위(해병대 제2사단 등 현장시찰) △안행위(서울시 등) △농해수위(농촌진흥청 등) △산자위(한국가스공사 등) △보건복지위(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환노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국토교통위(한국도로공사 등)에서도 국감을 진행한다.
다만 여야 3당은 남은 국감 일정을 각 상임위 사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진행키로 결정, 상임위 조율 과정에서 원계획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숨은 복병’이다. 이 대표의 단식으로 최고조에 달한 당·청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갈등이 여전한 데다,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둘러싼 ‘국회법 개정안’(정세균 방지법) 처리 갈등도 상존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방지법’ 처리를 요구했으나, 더민주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국감 정상화에도 팽팽한 기 싸움을 연출함에 따라 미르재단 등 청와대 비선 개입 의혹과 법인세 인상 등 세법 전쟁에서 물러설 수 없는 대치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