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임박했지만…관련법 개정 지연에 '반쪽짜리' 우려

2016-10-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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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조 K뱅크 사업총괄본부장(오른쪽)과 옥성환 K뱅크 경영기획본부장(가운데)이 지난달 30일 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왼쪽)에게 은행업 본인가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사진=K뱅크 준비법인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법 개정 미비로 반쪽짜리 출범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뱅크는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본인가를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말 예비인가를 받은 K뱅크는 준비법인 설립을 거쳐 약 1년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준비해왔다.
이날 K뱅크 준비법인이 금융위에 제출한 본인가 신청 관련 서류에는 자본금과 주주구성, 인력 및 영업 시설, 전산 체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21개 주주사에 대한 소개와 설립자본금 2500억원 납입 완료 증명 자료도 포함됐다.

K뱅크가 본인가를 획득하면 기존 은행들과 달리 IT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세워 영업하게 된다. K뱅크와 별도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준비 중인 카카오뱅크 역시 오는 11월께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반쪽짜리 혁신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주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커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자본은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K뱅크의 경우 KT가 지분 8%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의 10%만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인터넷전문은행 업체들은 은산분리 원칙 완화를 강조해왔다. 기존 금융사가 아닌 IT 기업이 최대주주로 관련 사업을 주도해야 IT를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 서비스 측면에서 IT 기업이 아닌 금융사가 주도할 수밖에 없어 애초 설립 취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자본규제 준수 또는 영업 등을 위한 향후 투자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증자가 필요한 데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증자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K뱅크의 자본은 2500억원이며 카카오뱅크는 1000억원 수준이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증자 추진 시 지분율대로 자금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개별 주주사의 의견을 모두 취합해 지분율대로 자금을 모으는 등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은행법 개정안은 현재 통과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지분 50%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K뱅크는 1~2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본인가가 나오면 연내 영업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식 상호는 '㈜케이뱅크은행'이며 일반적으로 K뱅크를 사용키로 했다.

K뱅크 직원은 현재 130명이며 지난 7월 말부터 진행한 공개 채용 결과를 감안하면 다음 달께 17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이르면 연말까지 200여명 내외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역시 시스템 테스트 및 상품 설계 등 막바지 단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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