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위원회에서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고, 징계대상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해결노력을 하지 않았고, 결국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등 회사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점을 고려"라는 심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정직 3개월이라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내부규정인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정직은 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개정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착할 여지가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는 여전히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이나 사과 할 의지가 없는 등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김해영 의원은 "한국거래소 여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직장 내 성폭력 및 왕따 문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제도적으로 예방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