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정사례, 예산낭비, 제도개선, 기타 도민 생활불편 사항 등을 접수받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방법은 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net) 알림창에서 ‘도민제보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된다. 전화(041-635-5083)와 팩스(041-635-5283) 또는 우편접수 역시 가능하며, 제보자 신분은 비공개로 비밀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