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어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영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 씨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했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은 면제 받은 바 있다. 이에 병역기피 의혹이 일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