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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하달]음주운전 사고 낸 호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9/29/20160929234951880372.jpg)
[사진=지하달]음주운전 사고 낸 호란
호란의 음주운전 사고를 조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의 한 형사는 이 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다친 정도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기소된다”고 말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호란에 대해 이 법률을 적용에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사고로 청소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 황모(58)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1%였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낸 차량이 호란 소유인지 회사 소유인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