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23일 제79회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을 29일 확정, 고시했다.
수정계획에 반영된 제주지역 항만은 2곳 무역항(제주항, 서귀포항)과 5곳 연항항(추자항, 애월항, 한림항, 화순항, 성산포항) 모두 7개 항만이다.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제주지역 항만인프라 확충에 소용되는 투자액은 모두 8429억원으로, 특히 총 4015억원이 투입되는 무역항인 경우 계획기간 동안 인프라 구축으로 4979억원의 생산유발과 1905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발생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제주신항 1단계사업은 외곽시설 2300m, 크루즈부두 1선석, 국내여객부두 4선석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수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전행정 절차 및 국비확보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2011.7)이후 5년 경과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항만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전국 59개 항만에 대한 중장기 육성 방향은 물론, 항만별 개발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의 항만개발 및 운영의 근거로 활용되는 중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