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경쟁 ‘불참’키로

2016-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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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이랜드가 서울 시내면세점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랜드는 그 동안 면세점 참여를 통한 사업적 시너지 측면에서 참여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이번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랜드는 중국 내에 유통사업과 글로벌 SPA 확장 등 현재 국내∙외 펼치고 있는 신규 및핵심 사업에 집중 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면세점 특허 신청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면세점 사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고 관련 시장을 예의 주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오는 10월 4일로 예정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경쟁에는 롯데, SK, 현대, 신세계, HDC신라면세점 5파전 구도로 굳혀지게 됐다.

특히 연매출 6000억원의 잠실 월드타워점을 재탈환해야 되는 롯데와 워커힐 연매출 1조원대를 노리는 SK는 각오가 남다르다.

관세청은 내달 4일 입찰 접수를 마감하고 관할 세관장(서울은 서울세관장)이 근무일 기준으로 8일 이내 사전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어 관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이 들어온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특허심사를 마친다. 이에 따라 늦어도 12월 중순께 서울시내면점의 대기업 3곳의 새 주인공이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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