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달부터 전세임대주택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임대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00만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 1.5%의 이자율을 적용해 연 45만원(3000만원×1.5%)의 이자를 납부했던 것이 내달부터는 연간 30만원(3000만원×1%)까지 줄어들게 된다.
대출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에도 연간 임대료가 기존 100만원(5000만원×2%)에서 75만 원(5000만원×1.5%)까지 떨어진다.
적용 대상자는 기금 대출 실행일이 10월 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나, 갱신계약자 등이다.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향후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된다.
2005년 도입된 전세임대는 지난해 말까지 총 18만4000가구가 이용했으며, 2015년 말 약 14만300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국 약 3만8000여가구 전세임대 입주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까지 낮아져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월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면서 “올해에도 약 4만1000가구의 전세임대를 공급해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