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월세 부담 낮아진다'

2016-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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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연이율 0.5%포인트 인하 효과 전망"

전세임대 기금 대출규모별 이자율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달부터 전세임대주택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임대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그간 기금 대출액 기준 2000만원까지는 연 1%, 4000만원 이하는 연 1.5%, 4000만원 초과시는 연 2%의 임대료를 납부하였으나,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3000만원까지 연이율 1%, 5000만원까지 연 1.5%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00만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 1.5%의 이자율을 적용해 연 45만원(3000만원×1.5%)의 이자를 납부했던 것이 내달부터는 연간 30만원(3000만원×1%)까지 줄어들게 된다.

대출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에도 연간 임대료가 기존 100만원(5000만원×2%)에서 75만 원(5000만원×1.5%)까지 떨어진다.

적용 대상자는 기금 대출 실행일이 10월 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나, 갱신계약자 등이다.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향후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된다.

2005년 도입된 전세임대는 지난해 말까지 총 18만4000가구가 이용했으며, 2015년 말 약 14만300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국 약 3만8000여가구 전세임대 입주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까지 낮아져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월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면서 “올해에도 약 4만1000가구의 전세임대를 공급해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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