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담당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경위가 재심 3차 공판에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며 “지금까지 진범으로 몰린 최씨가 여관에서 구타를 당하며 조사를 받았다는 증언을 했지만 이를 정확히 인정하는 경찰은 없었고, 사실상 이를 경찰 측에서 부인한다고 해서 입증할 방법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인 A 경위는 이날(지난 달 25일) 재판 때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박준영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광주고법에서 있은 재심 3차 공판에서 A 경위는 수사 과정에서 폭행이나 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여관 조사' 등은 인정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발생한 2000년 진범으로 지목됐던 최모(32, 당시 16세)씨는 발생 사흘 뒤인 8월 13일 익산역에서 경찰의 임의동행으로 인근 여관으로 끌려갔다.
A 경위는 이날 재판에서 ‘최씨를 여관으로 데려간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여관으로 데려갔다가 새벽에 경찰서로 데려갔다”고 불법 수사를 인정했다.
광주고법은 A 경위가 이미 공개 재판에서 증언해 원래 계획대로 재판을 진행한다. 다음 공판은 10월 20일에 있고 선고 공판은 11월 중에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이 진범수사 계획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재심이 마무리되면 진범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