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한수원,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법' 15차례 위반...과징금만 8억 넘어

2016-09-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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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매년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원안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의 안전 운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의 안전의식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안위가 출범한 2011년 10월 이후 최근까지 무려 15차례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과받은 과징금과 과태료만 각각 7억8500만원과 1800만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기록 비치 의무 미준수’ 같은 다소 경미한 내용도 있지만 ‘기술지침 위반’이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같은 원전 안전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있다. 또 2014년에는 원전용 구조물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규격품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2015년에는 원전의 ‘내진성능기준 미달’로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원전 안전과 직결된 위반 행위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한수원은 최근 경주 지진에 대처하면서 여러 가지 미숙한 행동을 보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바 있다"며 "더 이상 원전 안전에 임하면서 잘 못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내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수원은 전기를 생산해 돈을 버는 기업이기 이전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회사를 명심해야 한다"면서 "원전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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