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임직원의 법률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법률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서약식은 상임감사가 위원장인 청렴위원회 의결을 통해 진행됐고, 서약서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계약직 직원을 포함한 전 임직원에게 징구됐다.
서약식에서 김치영 상임감사는 “청탁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날부터 원칙을 준수하는 문화를 강화해야 한다”며 “부서장들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이에 대한 준수를 유도해 부서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