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스카우트, 1심 집행유예...30일 상벌위 개최

2016-09-28 12:42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아주경제 전성민 기자 =2013년 심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K리그 클래식 전북 현대 스카우트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북 현대의 운명이 30일 결정되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북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28일 전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욱 부장판사는 2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스카우트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부정청탁이 들어남에 따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바로 상벌위를 열고 제재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승점 감점과 제재금 징계가 예상된다. 2015년 12월 대표이사가 나서 K리그 심판을 매수한 혐의를 받은 경남FC 구단은 시즌 승점 10점 감점과 제재금 70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1년도 되지 않아 또 하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났다.

전북은 28일 현재 K리그 클래식 6경기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승점 68점으로 2위 FC 서울(승점 54)에 14점차 앞서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