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부동산 거래 시 이중계약이나 대금편취 등 각종 거래사고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한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직방,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우리은행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지급하는 계약금과 잔금 등 보증금을 계약시점부터 입주완료시점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임차인 동의하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다. 임대차계약 당사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품 이용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로,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했다. 전국 평균 월세 보증금인 3000만원의 경우, 수수료는 1만5000원 수준이다.
또 신분위조나 권리상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보험은 별도의 비용으로 선택적 가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임대차 거래뿐만 아니라, 매매 거래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상품을 오는 10월 말부터 출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을 이용하면 계약금 지급부터 잔금 지급까지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의 이중계약, 중개사의 거래대금 편취 등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