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카드, 캐피탈, 신기술금융사, 겸영은행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 여신업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여신금융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려면 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시행중인 광고 또는 제도 시행 전에 제작된 광고는 협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광고심의는 그동안 각사 준법감시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이뤄졌으나 최근 허위, 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광고심의위원회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위해 협회 임원 2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당 광고 근절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통해 여전업권의 이미지 및 국민신뢰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