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구속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사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신고 코너를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단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감원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에 이를 신설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 후 이를 고가에 매도하거나 회원에게 자신이 보유 중인 종목을 추천한다. 이후 매수하도록 유인하고는 물량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자행한다. 관련기사금감원, 불완전판매 '경영인정기보험' 손질…보험기간 최대 90세로금감원,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제동…증권신고서 재차 정정 요구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 내용을 신고할 때 관련 증빙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고 가급적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 #이희진 #청담동 주식부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