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를 통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금감원 홈페이지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란에 피해사례를 제보하면 된다. 피해내용 신고시 관련 증빙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고 가급적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투자자 대신 자금을 운용하여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사례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불법 영업행위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