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 추심 근절·성실상환자 대상 잔여 채무 면제 등 빚 못갚은 서민 대상 지원 확대

2016-09-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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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소멸 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빚 독촉 등 불법 채권 추심을 근절하고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빚 못 갚은 서민에 대한 보호방안이 강화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성실 상환자에게 자산형성 상품을 제공하는 등 금융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지는 것이 불가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소득정보를 구해 상환능력을 분석한 뒤 원금감면을 탄력적으로 늘리는 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보면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 변제한 취약계층 및 사회소외계층에 자산형성 지원상품을 제공하는 등 성실상환자의 조속한 경제적 제기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준다.

행복기금 내 상환능력이 결여된 일부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율을 기존 60%에서 90%로 확대해 적용하는 등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과잉추심을 예방하도록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추심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민간 신용정보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효완성 채권은 실시간으로 신용정보사 위탁을 해지한다.

아울러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이 금융회사, 대부업 등 전체 금융시장에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재시행한다.

특히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금융위 등록 대부업권까지 포함해 확대 적용한다. 이는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채무를 다시 부활시켜 취약계층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채권자가 신용정보원에서 개인에 대한 ‘채권자 변동정보’를 관리·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채무자가 신정원·CB사·신복위 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 정보를 보다 정확히 확인 가능해짐에 따라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한다.

임종룡 위원장은 "저소득·저신용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빠른 시일내 덜어드릴 수 있도록 금일 논의한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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