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소비자 보호 기준 강화

2016-09-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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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로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GA에 대한 업무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험 계약자 모집 시 상품비교설명제도를 도입하고 대형 GA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전화로 모집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100인 이상 GA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를 없애도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규제를 설정했다.

대리점 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ㆍ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와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사에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계약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보험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 없다.

이밖에 금융위는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연금저축상품의 연금지급 기간을 25년 이상 설정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상품비교설명제도 등 새로 도입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자율기구인 모집질서개선추진위원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GA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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