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로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GA에 대한 업무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험 계약자 모집 시 상품비교설명제도를 도입하고 대형 GA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전화로 모집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100인 이상 GA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를 없애도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규제를 설정했다.
또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계약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보험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 없다.
이밖에 금융위는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연금저축상품의 연금지급 기간을 25년 이상 설정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상품비교설명제도 등 새로 도입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자율기구인 모집질서개선추진위원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GA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