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에듀 '수능 1위' 광고 기만하다 '큰 코'... 교육부 뭇매도 맞나

2016-09-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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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주)에스티유니타스(옛 에스티앤컴퍼니)의 자회사 ㈜현현교육(브랜드명: 스카이에듀)이 '수능 1위'라는 허위광고로 수험생을 유혹하다가 법원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온라인 사교육업체 이투스교육과의 '수능 1위' 광고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결국 스카이에듀의 강제 집행으로 판결, 이투스와 스카이에듀 간의 법정공방의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스카이에듀는 법원의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1위권 경쟁속 단연 1위', '수능사이트 1위'(방문·검색) 등 수험생이 오인할 만한 광고 문구를 내세워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 판사)는 현현교육(대표 김진우)에게 이투스교육(대표 김형중)으로 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투스교육과 스카이에듀 간의 법정공방은 2015년 스카이에듀에서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라고 광고를, 이투스교육에서는 '14년 만에 바뀐 진짜 수능 1위' 문구로 광고를 시작하면서 비롯됐다. 

법원은 "스카이에듀의 '14년 만에 수능 1위가 바뀌다',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수능 1위' 등은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행위 1일당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에듀는 지난 4월 5일부터 8월 2일까지 120일 위반 일수에 대해 총 2억4000만원을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그간 스카이에듀는 법원에서 소비자 선택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며 광고 금지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불복하고 지속해서 광고를 게재했다. 지난해 10월 이투스교육이 매출액 등으로 바꿔 계속 1위 광고 게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법 해당 광고를 내리면서 법원 판결을 수용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무엇보다 스카이에듀는 최근 정부가 학원의 과대 및 거짓 인터넷 광고를 없애기 위해 교육업계 스스로가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험생이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를 내세우고 있다.
 
실제 스카이에듀 홈페이지(http://www.skyedu.com/main/main.asp)를 보면 '2016 치열한 1위권 경쟁속 단연 1위', '수능 사이트 1위' 등의 과장된 문구를 게재해 놨다.

업계 관계자는 "물론 법원에서 '과목명 1위' 형태, '가장 많이 둘러본', '가장 많이 방문하는' 등의 문구는 제외했다. 하지만 근거가 될 내용의 크기가 작고 색상 구분이 잘 안 돼 식별하기 어렵다(사진)"며 "통상적으로 소비자는 1위라는 광고 문구는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교육부에서는 허위 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스카이에듀를 교육지원청이 실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모니터링 결과는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게 되고 해당 교육청은 학원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에스티유니타스 관계자는 "법원에서 해당 내용을 받지 못했다. 아직 알지 못하는 사항이다"며 "에스티유니타스가 스카이에듀만 하는 회사가 아니다. 교육청 실사도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8월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막고 건전한 인터넷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학원 등의 과대 거짓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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