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심]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차별․비하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하는 한편,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 포털사이트, 특정 인터넷 카페 등이 사실상 차별·비하 정보를 방치하거나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상의 특정집단, 성별, 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차별․비하적 표현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지난 7~8월 두 달간 차별·비하정보에 대한 중점심의를 실시했으며, 꾸준한 시정요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인터넷사업자들 또한 책임의식을 갖고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라도는 몰살', 'X쌍도새끼들 격리' 등 특정 지역을 혐오하는 표현, ▲'김치년들 진짜 극혐', '한남은 숨쉴한' 등 성별에 대한 혐오 표현, ▲'조선족 새X들아 니네는 비주류 쓰레기 새X들일 뿐', '장애인이 사실상 제일 패야하는 대상 아니냐?' 등 외국인이나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 등 타당한 이유 없이 특정 대상에 대한 욕설․폭언을 비롯해 무조건 배척하거나, 공격하는 표현 등이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상의 차별․비하 등 혐오표현이 근절 되려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이용자들의 인식개선과 자정활동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착한 차별·비하', '정당한 혐오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이트 운영자들이 보다 진정성 있는 자정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방통심의원는 밝혔다.